부채증권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부담보나 저당권에 따라서 분류된다. 부담보는 주로 부채상환을 보장하기 위해 담보물로 설정된 채권이나 주식과 같은 증권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용어이다. 예를 들어 부담보 신탁채권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를 담보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부담보라는 용어는 부채에 대해 담보물로 설정되어 있는 특정 자산을 지칭하는 용어로 보통 사용된다. 저당증권은 차입자의 실물재산에 대한 저당권에 의해서 보장된다. 설정된 재산은 흔히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이다. 저당을 기술한 법적 서류는 저당신탁증서라고 한다. 때때로 예를 들어 철도차량과 같은 특정 자산에도 담보가 설정된다.

 

 

종종 포괄담보가 사용된다. 포괄담보는 회사가 소유한 모든 실물 재산에 대해 담보를 설정하는 것이다. 채권은 흔히 회사의 보장되지 않은 채무를 나타낸다. 장기무담보채는 일반적으로 재산에 특정한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보장되지 않은 채권이다. 중기무담보채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채권이 처음 발행되었을 때 만기가 10년 미만인 보장되지 않은 금융상품에 사용된다.

 

장기 무담보채의 소유자는 저당이 설정되지 않은 재산, 다시 말하면 저당과 부담보신탁이 해결된 이후에 남아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청구권을 갖는다. 제 6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미국에서의 표준용어이다. 미국 밖에서는 동일한 용어가 다른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어 영국정부가 발행한 채권인 길트는 국고 주식이라고 불린다. 또한 영국에서 장기무담보채는 보장된 채무이다.

 

요즈음 미국의 제조업체나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사채의 대부분은 장기무담보채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익사업회사와 철도회사의 채권은 자산이 담보로 설정되어 보장된다. 일반적으로 우선변제순위는 우선권에 있어 다른 대출자에 대해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가리킨다. 채권은 때때로 우선변제순위를 표시하기 위해 선순위나 후순위로 명명한다.

 

어떤 채권은 예를 들어 하위장기무담보채 하위에 놓여 있다.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하위무담보채의 보유자는 다른 지정된 채권자들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보통 이는 하위에 놓인 채권자들은 특정 채권자들에게 지급된 이후에야 지급받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채권은 채권자가 채권의 표시금액 또는 액면가를 받을 수 있는 시기인 만기에 상환되거나 만기 이전에 부분적으로 또는 전액 상환될 수 있다. 만기 이전 상환으로 전형적인 형태인 감채기금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감채기금은 채권을 상환할 목적으로 채권수탁인에 의해서 관리되는 계정이다. 회사는 매년 수탁인에게 지급하고 수탁인은 이 기금으로 부채의 일부를 상환하는데 사용한다. 

 

감채기금계약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신탁증서에 표기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어떤 감채기금은 최초 발행된 후 약 10년 지나 시작한다.

2. 어떤 감채기금은 채권의 잔존기간 동안 동일한 액수를 지급하도록 설정된다.

3. 어떤 우량채권은 채권 전체를 상환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지급액을 감채기금에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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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적운형 :